대학 평가체제 마련과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조정이 집중될 향후 3년의 기간이 대학구조개혁 성패를 결정짓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 대학이 문을 닫을 때 설립자 등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퇴출 사학재단 보상 문제 놓고 찬반논란 거셀 듯 고교 졸업생수는 올해 63만명에서 2018년에 54만 9,000명으로 줄고 2023년에 37만 7,000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재 대입정원은 56만명 수준이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2018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보다 9천여명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고교 졸업자는 2023년 이후 40만명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16만명이나 앞서게 된다.
고졸자 중에서 70% 정도가 대학에 진학 한다고 볼 때 10년 후 실제 대입정원은 고졸자 보다 28만명이나 많아질 수 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지역별로 대학 충원율 전망치를 보면 굉장히 비대칭적”이라며 “수도권은 2030~2040년이 되도 100%를 유지하겠지만 호남권과 대경권은 상황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위기가 현실화되자 교육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먼저 내년에 구체적인 대학평가 실행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대학평가를 진행하고 2016년부터 평가를 바탕으로 강력한 구조개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3년이 대학구조개혁의 향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평가 세부안이 졸속으로 마련되면 구조개혁이 물 건너 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수대학은 일부 정원을 감축하고 보통대학은 평균 수준의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흡과 매우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크게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대학 퇴출이 무리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학재단에게 퇴출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을 다른 교육법인에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대학 문을 닫을 때 설립자 등에게 금전적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구조여서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대학운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설립자나 재산 출연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은 “학생수 급감에 따라 대학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대학들에게 원활한 퇴출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폐교한 대학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직업훈련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때 설립자 및 재산 출연자는 법인이나 기관의 장을 맡아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만들어질 가칭 ‘구조개선법 및 평가법’에 퇴출대학 관련 재산 출연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대학구조개선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대학 처분 후 남은 재산을 출연자의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대학은 공익성이 강조되고 국민의 혈세도 그동안 적지 않게 들어가 보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사립대 퇴출통로 방안 마련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일면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