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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벌금형

부산

    예비군 훈련 불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병역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26)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 달 모 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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