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병역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26)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 달 모 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훈련에 불참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