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최누림 판사는 병원 여직원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31)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대전시 중구 한 종합병원 수납 창구에서 여직원에게 "XX, 싸가지 없네. 뭐 안 좋은 일 있나, XX 왜 이렇게 불친절해"라며 폭언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팀 직원들에게도 발길질과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진료 접수를 하던 중 여직원에게 보험회사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같은 전과가 있고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졌다"며 "다수의 여성 근로자를 모욕했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