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2) 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축소해 양도소득세를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