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자료사진)
효성그룹의 탈세 및 횡령 배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78) 회장에게 10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게 검찰 소환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이상운 부회장, 28일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에 걸쳐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 대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효성그룹은 또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외국계 은행에서 수백억을 대출받아 그룹 임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