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속여 6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30대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백모(35)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빚을 져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백 씨가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속여 큰돈을 빌린 뒤 이중 4천만 원 가량을 복권구입으로만 탕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 칠곡 모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백 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카페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최모씨를 알게됐다.
사람을 쉽게 믿는 등 최 씨가 순진하다고 판단한 백 씨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 9개월간 19차례 걸쳐 6,8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