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양모(49·여) 씨가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계모인 양 씨는 세 자매를 겨울철 난방이 안 되는 반지하 월세 방에서 지내게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양지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양 씨는 "남편과 양육을 약속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으며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가족관계로 10대인 세 자매를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세 자매의 양육비 명목으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세 자매에게 한 말과 행동들은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볍다며 낸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 세 자매는 올 초 고양시내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월세방에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한 목사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결과 세 자매는 13∼17살이던 2011년 계모에 의해 이곳으로 이사왔으며' 계모는 지방에 있는 남편이 보내 준 양육비 가운데 8만원만 생활비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 자매는 발견될 때까지 난방이 안 되는 추운 방에서 생활하고 밥, 수제비, 김치, 간장, 고추장 등만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중퇴했으며 계모가 매일 전화로 감시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