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한숙(71)씨의 유족들이 밀양시 내일동 영남루 맞은 편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 (위)
고 유한숙(71) 씨의 분향소 설치과정에서 경찰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10일 밀양시 내일동 영남루 맞은 편에 설치된 분향소에 조사관 2명을 보내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내용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경찰이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했는지, 천막을 철거하면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반대 대책위는 지난 9일 인권위에 낸 긴급구제 신청서에서 "시민체육공원 인도에 설치된 분향소 천막을 시설물 철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뜯어내는 과정에서 4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으며, 천막 2동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슬을 가리기 위한 비닐설치도 처음에는 제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당한 추모의 권리조차 법적 근거 없이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와 주민 및 연대시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통행 방해 등 도로교통법과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천막을 철거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