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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속옷 많이 사면 알몸 보여줘요"…20대 여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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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속옷 많이 사면 알몸 보여줘요"…20대 여인 '집유'

    • 2013-12-12 15:52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효영 판사는 입던 속옷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만든 뒤 자신이 입던 속옷, 스타킹, 노출 동영상 등을 판매해 4,3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만원 이상 중고 속옷을 산 남성들을 비공개 카페에 초대해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여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년간 엽기적인 내용의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음란물의 유포 범위와 사회적인 해악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NEWS:right}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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