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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뽀뽀한 美 초등학생, '성희롱 낙인' 면해

미국/중남미

    급우 뽀뽀한 美 초등학생, '성희롱 낙인' 면해

    • 2013-12-13 05:56

     

    미국 사회에 과잉 징계라는 논란을 낳은 초등학교 성희롱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주홍글씨' 굴레에 빠질 위기에서 벗어났다.

    CNN은 12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캐넌시티 소재 링컨과학기술학교 1학년 교실에서 여자 급우의 손에 입을 맞춰 정학 처분을 받은 헌터 옐턴(6) 군에 대한 당국의 가중처벌 방침이 철회됐다고 보도했다.

    학교 측은 최근 옐턴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규정, 유기정학 처분과 함께 학적부에 기재하는 징계사유를 '성희롱'으로 하려다 부모의 반발을 샀다.

    현지 언론인 KRDO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의 로빈 굴디 교육감은 전날 옐턴의 부모와 만나 옐턴의 정학 사유를 '성희롱'에서 '비행'으로 바꿔 학적부에 기재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이번 논란은 옐턴이 여자 급우가 싫다고 하는데도 몸에 입을 갖다댄 것이 발단이 됐다.

    교사가 주의를 줬지만 옐턴은 계속 볼 등에 키스를 시도했고, 최근에는 수업 시간에 피해 여학생 손에 '기습 키스'를 했다.

    학교 측의 징계에 옐턴의 부모는 "지금 '엄마, 섹스가 뭐야'라고 묻는 6살짜리 아이에게는 극단적인 징계"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 사실은 현지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

    여론은 대체로 지나친 처사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돼선 안된다며 남학생과 부모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주가 교사에게 체벌권을 부여하고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통학버스에 침을 뱉는 사소한 일탈 행위까지 학적부에 기재될 정도로 교내 학생 통제가 매우 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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