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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에 골프채로 위협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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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이웃에 골프채로 위협한 40대 벌금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둔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협박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B(56)씨 아들과 인터폰으로 언쟁을 벌였다.

    A 씨는 가족들이 '쿵쿵' 울리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에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B 씨 아들이 욕설을 했다는 것.

    화가 난 A 씨는 골프채를 들고 윗층으로 올라갔으며, 출입문 벨 소리를 듣고 나온 B 씨를 골프채로 위협했다.

    이어 B 씨 가족들이 두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A 씨가 B씨 부인의 턱을 머리로 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A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NEWS:right}

    재판부는 "A 씨가 B 씨 부부 앞으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 씨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부인이 다친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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