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법인세, 조석래 회장에 부과된 양도 소득세 와 증여세 등 추징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13일 "세무조사 후 회사와 조석래 회장 개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효성그룹에 3천65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뒤 이후 조석래 회장에게 별도로 1천1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효성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했으며,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우 조 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32% 가운데 1천100억원어치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