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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도노조 현장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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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철도노조 현장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 송치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철도노조가 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철도노조내 현장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철도노조내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의 간부 A(52) 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북한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의 주요 내용을 인용한 내부 학습자료를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반포하고, ‘광우병 촛불항쟁과 노동계급의 투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노동자대회 등 집회를 열어 차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는 지난 2006년 7월 철도노조 내 현장활동조직으로 출범했으며,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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