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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 법정에서 트위터 계정을 제시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입증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글 상당수가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반박했고, 재판부도 변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보다 면밀하게 입증할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트위터 계정 10여개를 하나씩 제시하며 국정원 직원들의 것으로 추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팀원 증원 시기가 트위터 계정 개설·폐지 시기가 일치하는 점, 계정 이름이 비슷한 점 등을 들어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들이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요리, 연예 등 정치와 관련없는 글들이 함께 퍼뜨려진 것 역시 국정원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업무를 위해 조직적으로 계정을 만들고 폐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은 트위터 글이 동시에 업데이트된 시각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이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글을 퍼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당이나 시민단체, 혹은 일반인 등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이 글을 남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 역시 "국정원 직원이 아닌 다른 네티즌이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의 트위터 글을 남겼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공소사실을 보다 자세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