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조혜련(43)씨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조 씨의 소속사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SNS등을 통해 퍼지고 있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수사의뢰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중인 여성 연예인의 성매매 사건에 대해 조 씨가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등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온라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