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의 배후 인물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하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영장실질 심사에 앞서 "형사소송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의 '키맨'인 조 행정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채 군의 정보를 주고 확인시킨 배후 인물을 집중 추궁하려 했지만 이런 수사 전략도 쉽지 않게 됐다.
수사 상황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지인인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김 국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채 군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행정관의 입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사건 초기부터 조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4차례 이상 소환조사한 후에 뒤늦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이나 입맞출 기회를 주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아온 터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채 전 총장 후임으로 온 김진태 총장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