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경중 기자)
(사진=민경중 기자)
18일 오후 서울역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1톤 트럭 탑차 한 대가 진입하던 중 천정 사이에 끼어 오도가도 못가는 신세가 됐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1톤 화물 탑차는 다른 차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마트 주차장 진입로를 통해 운행을 하던 중 갑자기 굉음과 함께 멈춰섰다.
차량은 몇차례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탑차 상단부와 주차장 진입로 콘크리트 천정이 맞물리면서 꼭 끼어 전진도 후진도 하지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 때문에 트럭 뒤에서 진입하던 차량들도 줄줄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
트럭 운전자나 주차 안내요원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통상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교통시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트 주차장 진입로가 꽈배기처럼 돌면서 상층으로 이동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데, 애초에 원심 쪽 기울기 때문에 적정 높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났거나, 탑차의 높이가 진입 제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5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대체적으로 실내 주차시설은 설치규정을 토대로 지상으로부터 2.1~2.3m 높이로 진입 제한을 하고 있다.
한 차량 안전 전문가는 차량이 건물 천정에 끼었을 때는 무리하게 전진이나 후진시 차량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차량의 바퀴에서 바람을 빼 주차장 천정과 차량 천정에 유격을 두고 조심스럽게 이동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