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최종 판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송은석 기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다만,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 임금에 기초한 추가 임금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을 Q&A로 알아본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의 핵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헷갈리는 판결이 잇따랐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그렇다면 과거 정기 상여금도 무조건 통상 임금에 포함되나?
= 그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0년 12월부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는 여전히 따져야 할 부분이다.
▶과거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근로자는 이번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과거 3년간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사, '노사합의'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에도 그러한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했을 경우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