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변경'과 관련한 전화금융 사기가 예상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상되는 범죄수법은 ARS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은행을 사칭하며 접근한 뒤, 도로명 주소변경을 위해 개인정보와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도로명 주소로 바꾸세요'라는 내용의 스미싱과 파밍수법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최근 울산 등지에서 도로명 주소변경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