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NSC 상임위원회가 신설되고 그 밑에 NSC 실무조정회의가 새로 생긴다.
또 상임위와 실무조정회의 등에 대한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결과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산하에 NSC 사무처가 신설된다.
청와대는 20일 NSC 상임위와 사무처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주 1회 개최해 현안 외교안보정책을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상임위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개최될 수 있다.
NSC 상임위원회 산하에 실무조정회의도 신설되며, NSC상임위와 실무조정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때 폐지됐던 사무처를 두기로 했다. 사무처는 NSC상임위원장을 겸하는 국가안보실장 산하에 배치된다.
국가안보실도 확대개편된다. 국가안보실장 산하에 1차장과 2차장을 두는 데, 1차장은 정무직으로 신설하고 2차장은 외교안보수석이 겸직한다.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의 기존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국제협력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정책조정기능능을 수행하게 되며 NSC 사무차장을 겸직한다.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실도 신설돼 국제협력비서관실에서 해오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국가안보실장 산하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외교안보수석 산하의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국방비서관 직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NSC 산하에 상임위와 실무조정회의, NSC 사무처를 설치함으로써 안보관련 회의체계를 일원화하고 안보정책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게 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수석은 앞으로 NSC 상임위원회와 NSC 사무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고, 국가안보실의 조직개편과 인원 보강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협의 및 필요한 법령 개정 철자 등을 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CS 상임위와 사무처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교안보컨트롤 타워 개편 작업은 장성택이 처형 되는 등 북한 정세 변화와 한반도,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됐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