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에서 미니스커트 등 선정적인 옷의 착용을 금지하는 반(反) 포르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19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흥분을 야기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풍속 문란을 유발하는 외설적인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 법의 입안자들은 우간다에 음란물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