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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한국계 월가 펀드매니저에 부당이익 지급명령

아시아/호주

    홍콩, 한국계 월가 펀드매니저에 부당이익 지급명령

    • 2013-12-22 13:27

     

    지난 2009년 내부자 거래 혐의로 홍콩에서 기소된 미국 월가의 유명 한국계 펀드매니저 빌 황(한국명 황성국) 등에 대해 홍콩 법원이 투자자들에게 약 6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20일 헤지펀드인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이하 타이거 아시아)와 이 펀드를 운용하는 빌 황, 수석 트레이더인 레이먼드 박에게 4천527만 홍콩달러(한화 약 61억5천만원)를 투자자 1천800여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타이거 아시아에 대해 2008년과 2009년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의 주식을 내부 거래하고 중국건설은행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자산 동결과 홍콩 내 거래 금지 조치를 했다.

    홍콩 증선위는 이번 판결 외에도 홍콩 시장부당행위 재판소에 타이거 아시아와 빌 황, 레이먼드 박에 대해 최고 5년간 홍콩 내 거래 금지 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

    타이거 아시아와 빌 황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며 지난해말 유죄를 인정하고 총 6천30만달러(약 646억원)를 지급하기로 미국 뉴저지 연방검찰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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