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에 대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경찰의 단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공개적으로 불법파업을 지휘하는 양상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부득이하게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동운동의 심장부이자 언론사 건물에 진입하는 작전을 단독으로 결정했는가'는 질문에 대해 "부담을 갖고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서는 "큰 작전을 하면 보고는 해당 기능에서 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사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개시하기 전에는 통보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작전 이후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장관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되지 않았겠나"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제기되는 위법성에 대해선 "나름대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기각당한 수색영장은 체포영장을 보다 더 보완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면서 "법 논리로 문제 제기한다면 우리 논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또 노조 집행부가 진압 도중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건물 내에 없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큰 작전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개연성뿐 아니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여러 수집된 정보를 통해 있다고 확신하고 작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애초 목적인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와 관련,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해 '작전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패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수배자 검거됐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 생각하고 빨리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최종 책임은 지시한 청장"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책임론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작전에 대한 내부적 문책에 대해 "아직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최대한 수배자를 빨리 검거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내부적으로는 검거 독려를 위해 특진도 걸었다"면서 "김명한 철도노조 위원장과 위원장 검거될 경우 역할 물려받을 수 있는 수석 부위원장 등 2명을 특정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마지막으로 치안감 인사에 대해 "상황이 벌어져 신경을 쓰지 못했다"면서 "현 사안을 마무리하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