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3일 제6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단독 2자녀'(부모중 한 사람이 독자면 아이를 2명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법안을 심의한다고 신경보가 보도했다.
'단독 2자녀' 법안이 전인대에서 의결되면 중국 각 성ㆍ시는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에선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시작으로 내년 봄부터 단독 2자녀 정책이 시행되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