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천안지역 편의점 여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2)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여종업원 B(18)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즉석복권 등 45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일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는 여종업원 A(21)씨를 위협해 현금 69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