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안전성(Q)등급인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의 허위 승인을 지시한 뒤 해당 부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인모(57) 신고리 2건설소 기전실장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인 실장은 지난 2009년 한국전력기술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승인한 A사의 방사능 측정기기를 신고리 1·2호기에 납품하도록 해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인 씨는 한전기술 관계자들에게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 '허위 승인'을 지시했고, 한전기술과 A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