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열린 '불법침탈.보복수사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김정훈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폭력적인 불법침탈에 저항한 김정훈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야말로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화하고 있지도 않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대낮에 민주노총을 침탈했다"며 "경찰청의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의 정권은 '적당한 타협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국민과 대화를 단절하고 '아름다운 불통'으로 미화하는 정권"이라며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는 독재의 길을 걷고 그 끝은 국민적 심판으로 비참한 말로를 걸었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즉각 처벌하고,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철도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손해배상 청구, 직위해제 등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