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체크카드 회원의 긴급 한도 증액 요청도 24시간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를 일제히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던 체크카드 1일 한도가 최대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는 혼수용품 구매 등을 위해 가전제품 대량 구매 시 기존의 체크카드 이용한도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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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이 8조4천9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체크카드 발급량이 9천600만장에 이를 정도로 체크카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체크카드의 1일 이용 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아 카드사들에 올해 말까지 늘리라고 지도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1일 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029780],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13개 전업 및 은행 겸용 카드사는 체크카드 1일 이용액 한도 증액을 이미 했거나 내년 1월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경남은행만 내년 1분기에 합류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이달 초에 1일 이용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고 월 이용한도는 2천만원까지 확대했다. 체크카드 카드별 이용한도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 이전 카드별 이용한도가 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 고객은 600만 원으로 상향되지 않는다.
현대카드는 체크카드 결제 1일 한도 및 월 한도를 지난 11월에 바꿨다. 11월 1일 이후 발급된 현대카드 소지 회원만 해당한다. 기존에는 1일 한도가 300만원, 월 1천만원이었으나 1일 600만원, 월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체크카드 회원이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을 할 경우 내년 1월부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 씨티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가능하며 수협과 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 중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체크카드 '24시간 결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은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5~15분 정도 중단됨에 따라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없이 하도록 했으나, 은행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려 내년 1월부터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 수협, 대구은행, 전북은행만 가능한 상황이다.
내년 1분기에 하나SK카드, 3분기에 씨티은행, 부산은행, 4분기에 산업은행이 가세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반환 기일 단축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결제 대금을 돌려받는데 기존에는 최대 7일까지 걸리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다음날까지 반환하도록 지도해왔다.
올해까지 13개 카드사가 동참했으나 나머지 5개사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동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24시간 결제하려면 은행이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내년 1월부터 모든 카드사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카드처럼 시행 계획조차 내놓지 않는 비협조적인 카드사도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