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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장인데, 한달에 섹스 몇번 하나?" 음란전화한 40대 '실형'



법조

    "나 병원장인데, 한달에 섹스 몇번 하나?" 음란전화한 40대 '실형'

    • 2013-12-26 09:44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정지선 판사는 26일 의사를 사칭해 음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께 광주 남구 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41·여)에게 전화해 광주 모 병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논문작성에 필요하니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며 성관계 횟수, 신체 구조 등을 묻는 등 올해 초부터 8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11년 10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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