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26일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동양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신청 1만9천904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일부 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상품으로 안내하기 등이다.
또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체 분쟁조정신청 가운데 6천 5백여건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지만 동양증권의 소명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