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불필요한 입원으로 3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59)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와 아내 이모(57)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척추와 위장에 경미한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떼를 써서 각각 1천51일, 976일씩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모두 3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8년 동안 1년 365일 가운데 연평균 253일을 병원에서 보낸 셈이다.
건강심사평가원은 이들의 입원이 적정했는지 조사한 결과 불필요한 입원이었거나 입원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들은 2005년부터 보험사 6곳에 입원일 당 10만∼30만원을 지급하는 14개 보험상품에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평소 척추와 위 등에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부부는 응급의료법상 환자가 희망할 경우 병원은 입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