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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징역8년 선고

법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항소심서 징역8년 선고

     

    수천억원대 금융범죄를 저지른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부실 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배임액 중 일부는 이전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한 뒤 대출액이 환수되지 않았고 구속 직전 밀항을 기도한 점,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부실 대출을 하고 저축은행 자본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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