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금융범죄를 저지른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부실 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배임액 중 일부는 이전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한 뒤 대출액이 환수되지 않았고 구속 직전 밀항을 기도한 점,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여러 차주 명의로 부실 대출을 하고 저축은행 자본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