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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유흥비와 주식에 탕진하면 결혼파탄 책임은 남편"

법조

    "월급을 유흥비와 주식에 탕진하면 결혼파탄 책임은 남편"

     

    생활비를 많이 주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하고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금액 7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연봉 8천만원을 받았지만 부인에게는 생활비로 월 150만원 안팎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유흥비 지출이 잦았고, 주식과 부동산에도 투자해 손해를 봤다.

    재판부는 "부인이 받은 생활비는 남편의 월급에 비해 비교적 적었는데도 남편은 부인의 낭비를 지적하며 비난했다"며 "그러나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과 주식·부동산 투자 실패 때문으로 보이는 등 결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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