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납품업체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자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대표의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한 내용을 준법지원부에서 검토한 결과 남 대표에 대해 자체 경고조치하기로 하고 지난 27일 남 대표에게 경고장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남 대표가 60만8000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금품제공)액수가 경미해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조만간 이같은 조치 내용을 권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NH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대표의 부패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벌인 결과 남 대표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이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남 대표와 남 대표의 부인이 모두 4회에 걸쳐 납품업체가 제공한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60만8000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행위가 농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재한), 제16조(배우자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신고 당시 노조는 남 대표가 납품업체인 A축산업체 대표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대가로 A축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부유통센터를 만들어 농협축산경제에 4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신고 내용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