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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상납' 농협축산경제 대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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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회원권 상납' 농협축산경제 대표 '경고'

    노조 '조직발전 감안해 신고 철회'…노사 '내부비리 덮자' 합의 의혹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납품업체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자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대표의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통보한 내용을 준법지원부에서 검토한 결과 남 대표에 대해 자체 경고조치하기로 하고 지난 27일 남 대표에게 경고장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남 대표가 60만8000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금품제공)액수가 경미해 내부 기준에 따라 자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조만간 이같은 조치 내용을 권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NH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대표의 부패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벌인 결과 남 대표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이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남 대표와 남 대표의 부인이 모두 4회에 걸쳐 납품업체가 제공한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60만8000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행위가 농협중앙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재한), 제16조(배우자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신고 당시 노조는 남 대표가 납품업체인 A축산업체 대표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대가로 A축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부유통센터를 만들어 농협축산경제에 4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신고 내용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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