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헌법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 움직임을 본격화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헌법개정에 앞서 불가결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투표 연령을 "개정법 시행 후 4년 간은 20세 이상, 그 후는 18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당 대회의 운동방침에 국민과의 대화 집회 개최를 명기한 후, 전국적으로 대화 집회를 열어 개헌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