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검찰의 혐의 입증 과정에 허점이 많다며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검찰의 주장이 '허점투성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1차 계정 중 몇가지를 예로 들며 "계정 중 상당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고영주 변호사의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부 계정들의 경우 일반인 계정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계정들만 보아도 검찰이 1차 계정을 특정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인지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피드를 사용해 트윗글을 자동전파했다고 했지만 언론사 기사를 동시 리트윗한 일부 계정의 경우 국정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트위터 피드를 다시 검토해보니 사용자들의 가입시간에 맞춰 검색 후 해당 기사를 배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신청한 검색 필드 등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정한 시간에 배급해주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트위터 피드를 사용해도 동시·동분·동초에 글을 트윗-리트윗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검찰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에 수긍할 점이 많다"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들의 경우 언론사 1개사만 겹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가 동시에 겹친다든가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점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후 변호인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좀더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지금 검찰의 논리만으로는 변호인이 이만큼 주장한 것만 가지고도 상당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재판부로서는 가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후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도록 입증하겠다"고 답했고, 공소장 전체 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후 검찰 측이 정리한 입장을 '최종적인 의견'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어 앞으로의 재판일정에 대해 조율한 뒤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