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당한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과 가짜 경유를 주유하고 수억 원의 국가지원 유류보조금을 받아챙긴 화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화물기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 상당의 가짜 경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지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짜 경유를 주유하고 국가로부터 수억 원의 유류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변모(37)씨 등 화물기사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지 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대구시 달성군의 한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173만여 L(24억 8백만 원 상당)을 제조해 트레일러 기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변 씨 등은 해당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주유하고 유류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5억 9천여만 원의 유류 보조금((L당 375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 씨 등은 앞서 같은 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돼 주유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야간에 주유소 불을 꺼놓고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 등은 또 가짜 경유를 주유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추가로 주유해 주고, 현금으로 5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입소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잠복근무를 통해 현장에서 이들의 범행사실을 적발한 경찰은 압수한 복지카드와 전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된 유류보조금 5억 9천여만 원을 환수할 것을 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유류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