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PKO)이나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자위대가 전투지역 또는 전선 근처에서 의료, 보급, 수송 등 지원 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KO법 등 자위대의 국제공헌 활동에 관한 현행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이소자키 요스케 총리 보좌관이 작년 12월 관계기관에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해 여름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 방침과 함께 자위대 해외 후방지원 임무 확대를 위한 법률 해석 변경 방침을 공식 천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위대는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하는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수송, 보급 등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후방 지원도 '비(非)전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왔다.
현재 아베 정권이 새롭게 검토 중인 방안은 부상자 응급 처치와 이송 등은 전투행위 지원이 아닌 인도주의 활동으로 간주, 전투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NEWS:right}
또 보급과 수송의 경우 '비전투지역'의 해석을 변경, 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긴급 경호 활동과 관련, '산발적인 충돌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해도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헌법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후방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등 이른바 '주변사태'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