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애(덫의 일종)에 걸린 담비 (환경부 제공/노컷뉴스)
야생동물이 보신에 좋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불법 밀렵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문 밀렵꾼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밀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범정부 대책 이후에도 야생동물 불법 밀렵과 밀거래가 끊이지 않자, 또 한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전문 밀렵꾼 적발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기획단속과 사냥도구 수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국무총리 지시로 밀렵방지 범정부 대책을 실시했으며, 실제로 밀렵과 밀거래 단속건수는 2008년 819건 에서 2012년 480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밀렵이 전문화 조직화 되면서 전문 밀렵꾼들에 의한 지능적인 밀렵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3월 중순까지 겨울철 수렵기간 중 생태우수 지역과 수렵장 설정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건강원과 야생동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도 단속이 벌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단속 기간 동안 덫이나 창애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하고, 상습적으로 사냥도구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밀렵금지와 처벌규정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야간 전문 밀렵꾼이 활동하거나 수렵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한 달 동안 지자체와 검찰,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24시간 연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