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항해 중 발생한 사망자의 시체를 바다나 강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장례 방식인 수장(水葬)이 미국 해군에서 여전히 인기라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AP는 환경보호청(EPA) 통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천700명가량의 미국인이 수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화장된 유골 형태의 수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신(全身) 상태로 관에 담긴 채 수장되는 것은 1%에 불과하다.
EPA는 화장된 유골은 해안으로부터 적어도 3마일(4.827㎞) 떨어진 곳에 수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의 전신이 담긴 관의 수장 거리 역시 같지만, 수장 심도는 적어도 600피트(182.88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수장 전에 관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고 물에 제대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관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수장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역시 해군으로 2012년에는 1천53건이, 지난해에는 12월까지 967건이 각각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물론이고 민간업체도 EPA에 수장 사실을 적어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수장 전통은 15세기 북유럽에서 전래했다는 것이 해군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해군과 해양경비대는 예비역 장교나 수병들에 대한 함상 수장 시에는 정복 차림의 의장대가 세 발의 조총을 발사하고 영결 나팔을 부는 등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정성을 다한다. 이런 의례에도 유가족에게 비용은 전혀 부담시키지 않는다.
해군·해병대 영안 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예비역들이 퇴역 후에도 바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거나 매장지 마련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수장의 인기 요인이다.
지난해 11월 67세의 나이로 숨진 셰릴 비먼(여)이라는 예비역 수병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평소 가족에게 "죽으면 바다에 묻히고 싶다"고 거의 습관적으로 말해왔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의 희망대로 해군에 수장을 신청했다. 고인의 시신은 안치소에 2주간 안치되고 나서 버지니아 주 노퍽 해군기지를 출항하는 함정에 실렸다. 이 함정은 의식에 따라 고인의 시신이 든 관을 대서양에 수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