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해 술집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충청북도 사무관 A(53)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40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종업원 B(49, 여)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성추행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