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자국의 조례 발효를 미국이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불만과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30여 년간 중국은 어업법률과 법규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왔고 한 번도 어떤 긴장을 야기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어업법률·법규에 기술적 수정을 가하는 것이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의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것이며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어업법과 하이난(海南)성이 이번에 개정한 '어업방법'을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중국 관할 해역에 들어온 외국어선 관리규정은 1986년 제정된 어업법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관련논란이) 법률과 법규가 아닌 해석자 마음에서 나온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하이난(海南)성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 격)는 작년 11월 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대만, 필리핀, 미국 등이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