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코레일이 신청한 재산 가압류에 대해 "전형적인 노동 조합 탄압"이라며 법원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철도노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법원이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26일 코레일 측이 철도노조의 계좌 및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지난해 12월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77억원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39억원까지 포함하여 총 116억원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코레일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조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며 "채권 확보가 아니라 파업 중단과 노조 무력화가 주된 목적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압류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사용자가 행하는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로서 노동조합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코레일 측이 신청한 가압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정지되며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법원이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