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찍어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홍보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PC방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C방 업주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257명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성매매 사이트용 홍보물을 제작하고 총 4,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사 외주 프로그램 제작 PD 출신인 A씨는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어 성매매업소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졌다.
A씨는 고급 카메라 세트와 반사판 등 전문 사진 장비를 활용해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주고 한 번에 10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평소 PC방을 운영하면서 연락이 오면 성매매업소에 출장을 가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줬다"며 "나체사진을 직접 유포한 것은 아니어서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