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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 시행기관 지정

경남

    경상대병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 시행기관 지정

    2년 연속 선정…1회당 500만 원 범위 내 지원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장세호)은 13일 "경상남도로부터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등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입원,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해 실시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지원대상은 노숙자와 외국인 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등 의료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고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1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경상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2월 지역의 '사랑의 집',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통역서비스나 대상자 의뢰 등 기타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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