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제공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린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남도의 비용추계 거부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조례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남도의회는 도민과 보건복지부, 국회, 대통령까지 반대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지사의 거수기가 되어 해산 조례를 폭력 날치기로 통과했다"며 "도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회 사무처에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지만, 도의회 측이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회의진행규칙을 내세워 불허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