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7명의 신생아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겨 중국인들의 공분을 샀던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중국 법원이 14일(현지시간)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웨이난(渭南) 중급인민법원은 선고문에서 의사의 행동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 사형집행유예는 선고 2년 뒤 여건에 따라 징역형으로 감형을 가능케 한 것이다. 감형이 될 경우 사실상 종신형이 예상된다.
선고문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푸핑(富平)현 모자보건원에서 근무하던 산부인과 의사 장수샤(張淑霞·55)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생아 7명을 수차례에 걸쳐 인신매매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
장씨는 남자아기는 최대 4만7천 위안(약 824만원)을 받았고, 여자아기의 경우 약 2만 위안(약 35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부모들에겐 아기가 선천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미 죽었다고 속여 아기를 포기하게 했다.
장씨의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해 7월 한 젊은 부부가 장씨의 병원에서 아기가 납치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장씨는 결국 구속돼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장씨가 넘긴 아기들은 브로커들을 거쳐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팔려나갔지만, 수사가 시작된 이후 6명은 부모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아기는 배수로에 버려져 죽은 채 발견됐다고 법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