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신고 대상인 6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 달 수입금액 신고 마감 후 자료 검토를 거쳐 불성실 신고자로 의심되면 엄정한 사후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자는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큰 1,112명을 사후검증해 1,002명으로부터 538억원을 적출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의 정보공유로 매년 130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 주택임대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