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강릉시청사에 분뇨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분뇨처리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정선균 판사는 15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주문진 하수관거 부실시공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이지만 사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릉시청사에 무단침입해 저지하는 공무원과 경찰에 분뇨를 뿌리는 등의 소란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하수관거 사업에 일부 문제가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약속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