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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해병대 대령의 파기환송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해병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면서 "재판의 편파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대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모두 부정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와 가해자 진술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이 봐주기식 재판을 중단해야 하며 나아가 독립성이 훼손된 군사법원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NEWS:right}앞서 해병대사령부 오 모(51) 대령은 지난 2010년 7월 운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9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오 대령은 인권위 조사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대법원은 "인권위의 추궁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오 대령의 주장에 따라 인권위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